승용차 보조금 최대 840만 원 지급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및 화물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1만1578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지원금도 최대 840만 원까지 늘린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840만 원, 소형 화물차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28일부터 민간 부문에 1만1362대, 공공부문에 216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 및 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 및 통근버스 10대 등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승용차의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차량 가격은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춘다. 보조금은 국비 690만 원, 시비 150만 원을 합해 최대 840만 원을 지급한다. 55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사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34세)의 경우 생애 최초 구매자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 원, 시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120만 원을 지원한다. 시민이 많이 타는 전기 버스는 보조금을 최대 1억 원(대형 기준)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는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 원(초소형)∼1500만 원(소형)을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28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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