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 첫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8일 06시 28분


[의료 공백 혼란]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
‘필수진료 사고, 처벌 경감’ 당근책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7. 뉴스1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 처벌 면제 계획을 발표하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尹 “의료개혁 협상대상 아니다… 2000명 증원 최소 조치”


“근무 명령, 헌법 기본권 침해” 지적에
정부 “법적검토 마쳐 행정처분 할것”
의협 “공산 독재 정권이나 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등 3차례에 걸쳐 30분가량을 할애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2000명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가운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려 매년 1000명을 뽑으니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건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경기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검찰은 (의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인턴 수련 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공의와 1년 단위로 레지던트 계약을 맺어 조만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말∼다음 달 초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마쳤고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80.9%)이며 이 중 8939명(72.7%)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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