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혼란]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
‘필수진료 사고, 처벌 경감’ 당근책도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 처벌 면제 계획을 발표하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尹 “의료개혁 협상대상 아니다… 2000명 증원 최소 조치”
“근무 명령, 헌법 기본권 침해” 지적에 정부 “법적검토 마쳐 행정처분 할것” 의협 “공산 독재 정권이나 할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등 3차례에 걸쳐 30분가량을 할애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2000명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가운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려 매년 1000명을 뽑으니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건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경기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검찰은 (의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인턴 수련 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공의와 1년 단위로 레지던트 계약을 맺어 조만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말∼다음 달 초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마쳤고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80.9%)이며 이 중 8939명(72.7%)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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