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효력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