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 새마을금고 9개를 합병했다. 합병 금고의 모든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씩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한 금고는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지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금고 수는 지난해 7월 1293개에서 이달 기준 1284개로 줄었다.
행안부는 합병 금고의 자산과 예·적금을 새로운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모든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이전했다. 금리와 만기 등은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에 대한 보호 조치도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같은 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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