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빌려주고 이자 4억6000만원
세무서, 2억1000만원 세금 부과
“난 급여받는 직원” 주장 안 통해
연 13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고리대금업자에게 과세 당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대부업자 김모(가명)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16년 3월∼2018년 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총 7억여 원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는데, 820만 원을 빌려간 한 채무자에겐 연 1381%의 이율로 채무계약을 맺고 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노원세무서는 김 씨가 받은 이자 4억60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2억1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김 씨는 “나는 급여를 받으며 대부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부업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만큼 이자로 거둔 수익 역시 자신의 몫이 아니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을 근거로 4억6000만 원의 이자를 김 씨가 가져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3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주장이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납세자가 반박하지 못한다면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김 씨 역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왜 부당한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과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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