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고객에게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경우에는 100% 손실 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특성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은 차등화하겠다며 일괄 배상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상품을 판 경우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며 “이런 경우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때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금감원은 투자자의 연령, 투자 경험, 직원의 설명 의무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기준안을 정리하고 있다.
실제로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 이 원장은 “ELS는 판매 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금융회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등 특정 시기를 빼고, 10년에 한해서만 손실을 분석해 손실률이 0%에 가까워 보이게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해선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H지수 ELS 관련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은 이달 11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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