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미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외교사절로 임명된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조치를 곧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해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도 이를 번복한 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중인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발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질문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우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는 한편, 조사 일정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올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며 고발 약 5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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