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된 사례가 지난해만 10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해 총 986건을 적발하고 유통 차단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최초 적발된 사례가 473건이었고 기존과 다른 유통 채널 등을 통한 재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는 513건이었다.
이번에 최초 적발된 해외 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이 확인된 219건 가운데 중국산이 138건(6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6%)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가 106건(22%), 아동·유아용품이 70건(15%)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은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70%를 차지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38%)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24%), 과열·발화 위험 등(16%)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
현재 소비자원은 쿠팡과 네이버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만 모니터링해 해외 유해 물질 국내 유통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가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서 구매하는 제품도 상당한 만큼 실제 국내에 반입되는 유해 제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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