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화-웹툰, 애니-드라마로 만들땐 작가에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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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검정고무신’ 예방 대책 마련

앞으로 만화·웹툰을 별도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 2차 저작물로 만들 때 사업자가 작가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 만화·웹툰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2차 저작물로 만들 때 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2종과 기존 6종에 대해 제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 형설앤 측과 2차 저작물을 비롯한 수익 배분 등의 문제로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후 정부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조치다.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대한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내용이 본계약서 조항 중 하나로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별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 6종 개정안에는 수익 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제정·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하고 고시한다.

#검정고무신#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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