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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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행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뉴스1 ⓒ News1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뉴스1 ⓒ News1
이르면 하반기부터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으면 인증번호 등을 받는 방식의 비대면 본인 확인이 어려워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국내 디지털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대체할 공공아이핀 서비스도 보안상의 이유로 2013년 폐지됐다. 이렇다보니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요한 서류 발급을 하려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일부러 유지해야 했다.

재외동포청과 관계 부처는 올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대상은 올해 기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이다. 향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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