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 심리로 11일 열린 첫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이 준수 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아내와 다퉜다”고 말을 걸었다.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은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지만 조두순은 거부하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조두순은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주거지 인근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폐쇄회로(CC)TV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20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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