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불참 명단 유포” 내용
의협 비대위 “명백한 허위” 고발
자칭 작성자 “수사하면 알게 될것”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처방 기록 등을 삭제하고 나오라’는 이른바 ‘전공의 지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현직 의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해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올린 작성자의 로그인 정보와 접속 인터넷주소(IP주소) 등을 확보했다.
수사 대상은 7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의협이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쪽 분량의 문서를 올렸다. 거기엔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직서 제출)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 ‘명단 작성과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 등이 적혀 있고, 의협 로고와 회장 직인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를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하며 신원 미상의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와 행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협 측은 “위조된 의협 공문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작성자)를 고발한다”며 “(의협은) 이런 공문을 작성한 적이 없고 이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처음 게재됐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다만 작성자를 자처한 누리꾼은 7일 재차 “(나는) 명예훼손과 문서위조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복하지 않다”며 “수사해 보면 알게 될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전공의 지침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9일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처방이나 인수인계 지침 등을 삭제하고 나오라’는 내용의 행동 지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11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의협 산하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없다”며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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