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도 청년도약계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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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병 급여로도 계좌 개설 가능

정부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에게도 ‘청년도약계좌’의 문을 연다. 가구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의 계좌 가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가입을 위한 가구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 상한선은 기존 4200만 원에서 5834만 원으로 오른다. 개선된 가구 소득 요건은 이달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중도 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 기여금 일부(최대 월 1만4400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군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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