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환경부와 함께 다가구, 오피스텔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환경부 시험 사업지로 처음 선정됐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이웃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방문해 상담하고, 현장에서 소음 측정도 해준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한정돼 다가구·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구내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자치구 최초로 이웃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갈등소통방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갈등 중재 방법도 알려준다. 관리 주체가 없다면 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갈등 조정을 진행하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안내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커져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버겁다면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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