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강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씨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사 출신인 이 씨는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대학 측은 지난해 이 씨에게 장계를 내렸고, 이 씨의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다. 그러나 이 씨는 징계 기간이 끝나자 올해 1학기에는 강의를 재개했다. 동아일보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