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 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유통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피의자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며 유통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A 씨(20)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4일 오후 11시 50분경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한 화물차에서 4840만 원 상당의 위조지폐가 담긴 상자를 건네받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등에서 위조지폐 유통조직의 지시를 받고 이 상자를 받아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상자에 있던 5만 원권 968장은 모두 일련번호가 같았다. 화물차를 운전했던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상자에 위조지폐가 들어 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기사는 A 씨와도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A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5만 원권을 (전달하는) 심부름만 했고 유통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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