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 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은색 점퍼에 긴 머리를 묶고 법정에 선 조두순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폰을 끼고 선고를 들었다. 조두순은 선고 중간 “목소리는 예쁜데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고 끼어들기도 했고, 선고가 끝나자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다.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보다가 비슷한 장면이 나오길래 화가 나서 초소로 나갔다. 그게 죄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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