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선다.
22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 조정 대상 투자자 수는 약 450명으로, 조정 대상 금액은 415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를 시작으로 배상 협의를 진행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손실이 예정된 투자자와 접촉해 자율 조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친 투자자에게는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 비율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배상 논의에 착수한다.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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