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업계의 자율로 맡기되 향후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영진 면담, 현장 검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협회에 각 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의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자율적인 시정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다음 달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과도한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거나 현장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5년이나 7년간 납부하고 가입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최대 30% 이상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초부터 생명보험사들은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며 과당경쟁을 부추겨 왔다. 작년부터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서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파는 게 수익성 극대화에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금감원은 단기납 상품의 환급률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당경쟁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10년 이후 가입자들이 보험을 한꺼번에 해지할 경우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 달부터 판매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120% 안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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