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 뉴스 무단 이용’ 제동 거는 세계… 佛, 구글에 3600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5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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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프랑스 경쟁관리국이 최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구글에 대해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급을 두고 언론사들과 성실히 협상하고,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구글이 지난해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출시하면서 프랑스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봤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뉴스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 캐나다 등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구글과 메타 등은 해당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며 반발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구글은 매년 1억 캐나다달러(약 950억 원)를 언론사들에 지급하기로 캐나다 정부와 합의했다.

특히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언론사의 정제된 고품질 콘텐츠가 AI 학습을 위한 핵심 데이터로 주목받으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 논란이 거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말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등을 상대로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콘텐츠 기업들의 반발 속에 오픈AI는 독일의 미디어그룹 악셀스프링거, AP통신 등과 사용료 지급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해외에서는 콘텐츠 제값 받기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뉴스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발판으로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언론 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더군다나 네이버는 지난해 출시한 생성형 AI 학습에 국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는 학습 방법과 방침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를 쓰면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전부다. 공들여 생산한 콘텐츠를 공짜로 가져다가 AI 고도화에 쓰는 건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생성형 AI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저작권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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