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원 해결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대해 25일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 등 6개 업체로부터 지자체 인허가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부원장은 정 대표로부터 고급 승용차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등과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21, 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동업 관계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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