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윤모 씨 등 10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m² 부지에 지상 36층, 835채 규모의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그러자 부지 북쪽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은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2021년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소송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일조권 침해 우려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은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감정 등에 따르면 일조권에 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항소해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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