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해 기획부동산의 주요 수법인 ‘지분 쪼개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미끼매물·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필지의 10분의 1 이하 규모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이 1.43% 수준으로 전년(1.26%) 대비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적은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현혹해 파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도 접근 가능한 금액대(1000만∼5000만 원) 수준으로 필지를 쪼개서 매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할 때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 중 10곳에서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주요 허위·과장 광고 유형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버팀목 대출이 불가하지만 ‘버팀목·HUG,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광고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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