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징역 18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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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신설-강화 기준 발표
산업기술 유출은 징역 9년→15년
‘흉기 스토킹’ 징역 5년까지 권고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

앞으로 반도체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범에게 법원이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흉기를 소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범은 법원이 징역 5년까지 선고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시가 10억 원 이상의 마약을 밀수한 사범에겐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고쳤다. 기업(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경우도 선고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사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기술 유출 관련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아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53건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적발됐다. 이 중 47건(30.7%)이 국가핵심기술이었다.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유독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양형위의) 이번 조치로 잠재적 위협에 경종을 울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 양형 기준은 흉기 등을 소지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일반 스토킹 범죄도 최대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높이면서, 벌금형은 예외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도 신설해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 범위에는 약취·유인범죄가 포함돼 이런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마약류 범죄의 권고 형량도 대폭 높였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사범이 영리 목적을 가졌거나 상습범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마약 유통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해 마약가액 10억 원(필로폰 약 10kg 분량) 구간의 범죄 유형을 새로 신설하고, 이 기준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마약 중독의 ‘관문’으로 꼽히는 대마는 단순 소지·투약도 무겁게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와 10대들의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해외 유출#징역 최대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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