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제, 살균제 등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유해 물품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자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직구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TF는 살균제와 세제, 접착제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생활 화학제품의 반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성분, 물품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법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분이 든 식품은 직구로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나 실태 조사도 할 수 있다. 이 법처럼 식품이 아닌 다른 우려 품목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생활 화학제품 외에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역시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물건은 마약, 총기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엑스선 검사만 거친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TF는 다음 달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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