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적용 기간이 1년에서 자녀 만 18세까지로 늘어난다.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는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으나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지급 대상을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약 1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선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및 소득 변동을 모니터링한다.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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