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보령시청에 재직 중이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에 채용되도록 한 과장과 박 담당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송 전 차장의 청탁에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다음 형식적인 채용 적격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충북 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한 시험위원들에게 면접 전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점을 알려 송 씨가 최고점을 받게 했다.
한 과장은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 씨를 충북선관위에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박 담당관과 공모해 괴산군 공무원이던 이 씨 채용을 위해 괴산군을 경력 공무원 채용 지역으로 임의로 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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