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여 연인과 친구로부터 장례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내고,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계좌 잔액을 부풀려 위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8년간 교제한 연인과 친구에게 부모가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7억여 원을 가로챈 김재원(가명)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약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김 씨는 8년간 사귄 연인과 대학 동기 친구를 상대로 2021년부터 2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속여 장례비 등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80회에 걸쳐 4억6000만 원을 보내준 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396원뿐인 자신의 증권 계좌 잔액을 11억35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김동영 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지만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직접 인지해 구속하고, 아파트 건설사의 수납인을 제작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송치받았다”며 “앞으로도 극히 불량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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