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 존비속)와 공동으로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유류분)을 물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
김모 씨는 11년간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2018년 사별했고, 법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재산이 형제와 자매 등에게 돌아가자 김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민법 조항의 ‘배우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2014년 결정과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있지만 입법하지 않는 행위)를 다투는 것이라 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6 대 3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영진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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