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 15곳을 선정했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3년간 건설기술인의 직무교육을 전담한다. 건설기술 분야 전 과목 등을 교육하는 종합 교육기관으로는 총 8곳을, 안전·품질 등 특정 분야를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은 총 7곳을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해 전문지식과 신건설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지정된 교육기관은 올 3월까지 운영됐으며 약 71만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 실적과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해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상 하자분쟁 교육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비롯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에 대해 교육한다. 하자 소송의 법적 성격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주요 판례도 살펴본다. 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주건협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하자 분쟁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입주자들도 빠르게 하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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