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나로크, ‘아이템 뽑기 확률’ 조작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일 03시 00분


공정위, 소비자 피해 등 조사 착수

유명 온라인 게임인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에서 아이템이 등장하는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 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올렸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이 10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이스터 스톤’을 비롯한 일부 아이템은 등장 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가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다른 게임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그나로크#공정위#소비자 피해#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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