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03시 00분


“밸류업 표창때 가점등 인센티브도”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한시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그 후 3년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 사태 이후 정부가 회계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당국이 회계법인을 직접 정하면서 입찰 경쟁이 사라져 감사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밸류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 공시한 기업 중 가장 우수한 10여 개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내년 5월 신설될 예정이다. 그 밖에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年) 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도 추가된다.

앞서 2월 금융위는 밸류업 계획을 밝힌 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회, 관련 지수 편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지배구조 우수기업#기업 밸류업#감사인 지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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