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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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3일 15시 41분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수백만원의 건강보험 이익을 취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25일부터 해운대구 한 병원에서 B씨인 인적 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21일까지 총 266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492만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면 안 된다.

조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우울장애, 불안장애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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