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자식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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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패륜가족 상속 강제는 헌법불합치
내년말까지 민법 조항 개정해야
대가족시대 상속제 47년만에 ‘수술’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병 등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기여도 유류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가족 시대의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인이 신청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47건을 함께 심리한 뒤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던 시절 생겨난 제도”라며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변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이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균등 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가족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도록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엄마’ 논란처럼 패륜 가족은 유류분을 잃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헌재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했다.

반면 간병·부양을 적극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효자’에게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현재는 다른 유족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효자가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유류분을 산정하라는 취지다. 헌재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입법 개선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遺留分)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유류’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고인이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아내와 딸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고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에 따라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
#유류분 제도#헌법재판소#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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