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도 과세?… 국세청 “대규모-반복거래만 세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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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600명에 종소세 안내문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

국세청이 올해 500∼600명가량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 대규모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종소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안내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상당 수준 이상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발송됐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소세 안내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 앱을 비롯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처음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지를 받았더라도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싸게 사온 뒤에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을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라면 거래 규모가 작아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는 절대적인 금액이나 횟수가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고거래#국세청#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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