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꼼꼼히 챙기고 부양가족-연금 등 공제 유형 비교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인건비-대출 이자 등은 소득 제외… 계산서나 매출전표 있어야 인정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도 중요… 8∼20세 자녀 있다면 절세에 유리

이경용 한화생명 대전지역FA센터 FA(오른쪽)가 고객에게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이경용 한화생명 대전지역FA센터 FA(오른쪽)가 고객에게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5월은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달이다. 날씨가 좋은 덕분에 행사도 다채롭지만 개인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행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일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면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야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한다면 누구나 소득과 관련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년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종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 6가지의 소득을 합산해 나온 ‘종합소득’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과세한다. 국내에서는 종합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정해진 기간(5월 31일)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징벌적 성격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세액의 20% 과세하게 된다.

경비 꼼꼼히 챙기면 절세 가능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여기서 소득이란 총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경비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 누락 없이 신고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항목이 장부에 있더라도 적격 증빙 서류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적격 증빙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돼 비용 누락을 막을 수 있다.

축의금, 조의금 등도 업무추진비로 인정돼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또 사업자금을 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대출이자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양한 공제 혜택 주목

종합소득세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다양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6∼45%)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적용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 경비를 꼼꼼하게 적용했다면 그다음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따져보는 것이 절세를 하는 데 중요하다.

우선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준다. 첫 번째로 인적공제가 있는데 이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한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자녀들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추가 공제 유형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른바 ‘노란우산공제’라고 불리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 4000억∼1억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4000만 원 이하는 연 50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가 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소득을 지급받고 있다면 주택담보 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할 세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시 일정 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자녀 세액공제가 있다. 만 8세 이상 기본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을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주목할 만한 공제 방식이다. 과학기술인 공제, 퇴직연금 공제, 연금저축계좌 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고 있다면 300만 원 추가돼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가 있으며 기부금의 15%가 세액공제된다. 그 외에는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스스로 비용 처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얼마냐 따져보느냐에 따라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money&life#기업#종합소득세#노란우산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