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위해 상속세율 인하-배당확대 지원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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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선 방안 토론회 참석자 지적
기재부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검토”

국내 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150억 원 정도를 상속하면 실효세율은 4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속세 첫 단계 과세 구간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으로 높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업상속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정 어렵다고 판단되면 밸류업 대상 기업에 한정해서라도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미환류 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미환류 소득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배당을 늘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배당을 늘려 주가를 올리려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기업#밸류업#상속세율 인하#배당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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