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 신용정보 확인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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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범운영

앞으로 서울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까지 확인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주택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빌라 거래까지 급감하는 등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먼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받는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공개하기로 한 주요 정보는 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곳 이하로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 중 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추진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 시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전세 계약#집주인 신용정보#서울시#클린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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