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휴직 中企에 대체인력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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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만원 수당-세무조사 유예도”

서울시가 출산 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은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월 30만 원의 동료응원수당을 지원하고, 세무조사도 유예해준다.

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기업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시행할수록 포인트를 받는다. 누적 포인트에 따라 서울시가 기업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휴직자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포인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출산휴가 급여 보전, 시 세무조사 유예, 대출 우대, 계약 시 가점 등 14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은 제도 모두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다. 참여하는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가 지급된다.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가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한다.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금융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 한도 우대’가 있다.

참여 기업 신청은 20일부터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 친화 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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