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 상환땐 저금리로 재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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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18만명에 1403억 지원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이용자는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 방향을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당일에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 출시됐다. 그동안 금융위는 많은 서민들에게 이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출 횟수를 1인당 생애 한 번으로 제한해 왔다. 출시 이후 이용자 의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원리금 전액 상환자에 한해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 연 15.9%로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이자를 잘 갚으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9.4%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8만2655명이 총 1403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만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0%에서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해 왔다.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장기화되면서 연체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액생계비 대출#상환#저금리#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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