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 체결한 협약서와 운영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평군은 이를 위해 최근 경기도교육청, 대진대 등과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육·교육 친화적 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IB 교육과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범지역 2차 공모 신청은 이달 28일까지이며 결과는 7월 말 발표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에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며 “교육 인프라와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시범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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