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차량 일부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 보상이 이뤄진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11시경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A 씨가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통상 자차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수준이다.
A 씨는 수리비 약 53만 원 가운데 20만 원을 부담했고, B보험사에서 33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사에서는 오물 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 씨의 내년 보험금을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또 다른 보험사에도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유리가 오물 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접수돼 A 씨 사례와 비슷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은 표준 약관상 전쟁, 혁명, 내란, 사변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지만 오물 풍선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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