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 최고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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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약 피해자에 큰 손해 끼쳐”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징역 2년)을 비롯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씨는 2017∼2019년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6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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