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겨눈 민주, 표적수사 금지법 등 무더기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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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대북송금 檢 조작 특검법 이어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도 발의
이재명 “기소 했다고요?” 반문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반발하며 수사당국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직접 ‘증거 조작’ 의혹을 띄우고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에 이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요?”라고 되물은 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전날 밤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글을 올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라고 적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해당 혐의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

민주당도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 기소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앞서 3일 발의한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증거 조작에 방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권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적 수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고등검사장 출신이자 역시 대장동 변호사인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주철현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별 특검 대신 상설 특검의 임명을 원활하게 하는 ‘상설 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더불어민주당#표적수사 금지법#무더기 발의#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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