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배임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제3자가 얻어간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임원 등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배임을 저지르면 ‘상법상 특별배임’이 적용돼 이 역시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까지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영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다툼이 커 무죄율도 높은 편이다.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7.3%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 기업의 특성상 배임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은 ‘오너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경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주주들이 경영자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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