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봉” “수익 따른 보상”
서초 원베일리 조합 등 잇단 갈등
‘지급 금지’ 강제성 없어 소송도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출입구 곳곳에는 검은색 바탕 현수막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성과급) 대의원들이 내라’ ‘조합원이 봉이냐’ 등의 문구가 노란색 글씨로 내걸렸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재건축 조합은 19일 열리는 조합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서면 결의서를 걷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라며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장과 조합 임원은 재건축 기간 중 월급과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 임원들의 주장은 다르다. 김석중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상가 매각, 공사비 협의 등으로 약 1500억 원의 수익을 낸 데 따른 보상을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조합원에게도 1인당 1500만 원가량 환급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장 성과급 갈등은 다른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월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을 재개발한 2739채 규모 평촌 엘프라우드에서는 조합장에게 50억 원 규모 성과급 지급을 추진했다가 조합원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2021년 11월 입주한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의 경우 지난해 6월 총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12억 원, 임원 6명에게 각 1억2000만 원 등 총 24명에게 32억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성과급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2020년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아크로리버파크)이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해당 임시총회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성과급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였다. 해당 조합 임원들은 결국 추가이익금의 7%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성과급 지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합원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적정한 수준을 지급받아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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