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축소… 소비자 부담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휘발유 20%-경유 30%… 2개월 연장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최대 7%포인트 축소돼 주유소 기름값 부담은 이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이는 국제 유가의 안정화 흐름, 세수 부족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615원에서 내달 656원으로 높아진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보다는 여전히 164원(20%) 저렴하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한시적으로 내린 뒤 이를 계속 연장해 왔다.

경유 유류세는 현재 L당 369원에서 내달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올라간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각각 174원, 61원이 낮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덜 걷히는 등 경고등이 켜진 재정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하반기(7∼12월) 경제 여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아예 종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류세#인하 폭#축소#소비자 부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