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불법 비자금 통해 성장? 사실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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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항소심’ 오류 논란]
“SK 구성원 명예 실추” 판결 반박
SK측, 노태우 300억 전달 주장엔
“현존하는 누구든 보고 들은바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뉴시스

SK 측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논란이 됐던 ‘6공화국 후광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는 판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사장)도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6공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6공 기간 SK의 매출 성장률은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SK에 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300억 원 제공 부분에 대해 누구든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한 바가 없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달한 측에서 뭔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고, SK 자산에 혼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할 때 삼성 등 장비 제조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 SK에 대한 특혜용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장비 제조 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룰이었다”며 “당시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법을 발의하고 제안할 때 국내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정해진 것”이라고 답했다. SK는 1992년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어 1994년 민영화하는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공개 경쟁 입찰로 가져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최태원#sk#불법 비자금#노태우#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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