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남 등 전국 8개 시도가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이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처음 지정됐다. 정부는 총 200여 개 기업이 40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각 시도로부터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선 총 18개 산단이 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에는 경북 구미국가산단, 전남 광양·여수·순천산단 등이 포함됐다. 구미의 경우 반도체·이차전지·방산 기업들이 입주하며 면적은 약 188만 ㎡(축구장 약 264개 넓이) 규모로 조성된다. 광양·여수·순천산단은 약 155만 ㎡ 규모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200여 개 기업이 26조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정 전 투입된 14조5000억 원을 포함하면 약 40조5000억 원의 투자가 유입되는 셈이다.
투자 기업들에는 지난해 10월 확정된 세제 및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당시 정부는 특구 내 사업장 신설 시 법인세 감면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약 1조 원을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A기업의 경우 향후 법인세를 7년간 1500억 원, 지방세는 5년간 약 120억 원을 감면받고, 추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770억 원의 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위원회에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확정됐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요건을 연 매출 1조 원 미만으로 늘린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에만 적용된다. 또 공제 한도는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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