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인 미만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기업 절반은 여전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체계 구축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5.7%가 ‘구축했으나 부족하다’고 답했고 11.3%가 ‘거의 구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47.0%가 중처법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처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처벌받도록 돼 있다.
기업 57.0%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 ‘예산 마련’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했다. 안전보건 관리에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는다’고 한 곳은 13.9%였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기업은 28.2%에 불과했다. 전남 목포의 한 금속재 기업 대표는 “외부 도움 없이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기업들은 정책적으로 인건비 지원(60.9%)과 업종별 매뉴얼 보급(59.4%)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입법 보완과 관련해 76.2%가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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